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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사기 범행은 도로교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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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0건 조회 13회 작성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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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사기 범행은 도로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키고 결국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하게 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반복해 범행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다."(2024년 1월11일 서울동부지법 판결, 피고인 벌금 150만원 선고)"편취금액이 4400만여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2명의 공범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했던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액 중 극히 일부다.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보험사 중 한 곳에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 77만여원을 변제해 해당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2023년 11월23일 서울동부지법 판결, 피고인 벌금 700만원 선고)우리나라 보험사기 형사사건 선고 결과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식명령에 그쳤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도 전체 판결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보험사기 대부분은 자동차보험 가입을 통한 사기이며 단독 범행보단 다수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이 많았다.아시아경제는 한 달간 톰슨로이터 로앤비와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보험사기'를 중심 키워드로 2023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2년 3개월간 나온 1·2심 확정판결문 137건을 전부 확보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형량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전반적으로 양형이 관대했다. 복수의 피고인이 공모한 조직적 수법이나 브로커까지 동원된 지능형 범죄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사기의 양상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벌금형 및 집행유예 받은 피고인 73.5%…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3분의 1이 기간 재판부가 심리한 전체 피고인은 총 246명이다. 분석 결과 피고인들이 받은 형량은 벌금형이 가장 많았다. 피고인 246명 중 99명(40.2%)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뒤이어 집행유예는 82명(33.3%)이다. 징역형에 처한 피고인은 51명(20.7%)이며 무죄의 경우 13명(5.4%)이 선고받았다. 무죄를 받은 피고인은 대부분 장기보험과 관련이 있다. 지난해 7월4일 제주지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자기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농약살포기로 추정되는 도구로 불을 질러 아파트 내부와 외벽이 검게 그을려 있다. 유희태 기자 서울 관악구 방화 사건의 원인이 층간소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5대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에 지난 21일 한 남성이 불을 질렀다. 이 남성은 화재 사건으로 사망했다. 그는 불이 난 장소 바로 아래층인 3층에 거주한 적이 있는 인물로,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쌍방폭행 전력 등 갈등 관계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아파트는 우성건설이 건설했으며 2000년 입주를 시작했다. 해당 아파트는 정부가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도입하기 전에 지어졌다.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자 정부는 2005년부터 지어지는 아파트 바닥구조 기준을 벽식 210㎜, 무량판 180㎜, 기둥식 150㎜ 이상으로 규정했다.그러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강력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상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사이 10배 늘었다. 온라인상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편법까지 돌아다니고 있다. 스피커를 구매해 노래를 크게 틀어 윗집에 복수하기, 고무망치로 천장 두드리기 등이다.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신축 공동주택은 소음 기준(49dMB) 미달 시 준공 승인이 불허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준 미달 시 사업 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재수검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준 미달 시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권고에 그쳐 보완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다만 해당 대책은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반쪽자리 대책에 그쳤다.구축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도 성과가 저조했다.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저감되는 고성능 바닥구조(1‧2급)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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