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실거주 의무 2년 유예가능…철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댓글0건 조회 18회 작성일 2025-04-21본문
입주권 실거주 의무 2년 유예가능…철거
입주권 실거주 의무 2년 유예가능…철거 전 거주기간도 인정국토부·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 발표토허제 '한 달 해제'…아파트값 상승 송파구가 1위(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간 동안 강남3구를 중심으로한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올해 1분기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국 시군구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5.4.20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남3구역 등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 주택 철거로 실거주 2년 의무를 즉시 채우기 어렵다면, 새 아파트 준공 이후로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 아닌 통상적 아파트 매매라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자 한 달 만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취득(등기) 시점부터 바로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관할 구청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자가 제출한 실거주 입주 계획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다. 통상 토지거래허가 신청부터 허가, 매매계약 체결, 잔금 완납, 등기까지 4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잔금일을 6개월, 1년씩 뒤로 미루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지 말라는 뜻이다. 신청인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주택 취득과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구청이 인정한다면 취득 및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유주택자가 집을 살 때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토지거래허가가 난 날로부터 6개월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강남구와 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기준이 각기 달라 통일한 것이다. 기존주택 처리 방식은 매매와 함께 임대도 인정하며, 신청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해야 하는 이유나 아파트를 추가로 사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한남3구역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사진은 22일 촬영한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2020.6.22 jjaeck9@입주권 실거주 의무 2년 유예가능…철거 전 거주기간도 인정국토부·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 발표토허제 '한 달 해제'…아파트값 상승 송파구가 1위(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간 동안 강남3구를 중심으로한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올해 1분기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국 시군구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5.4.20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남3구역 등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 주택 철거로 실거주 2년 의무를 즉시 채우기 어렵다면, 새 아파트 준공 이후로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 아닌 통상적 아파트 매매라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자 한 달 만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취득(등기) 시점부터 바로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관할 구청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자가 제출한 실거주 입주 계획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다. 통상 토지거래허가 신청부터 허가, 매매계약 체결, 잔금 완납, 등기까지 4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잔금일을 6개월, 1년씩 뒤로 미루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지 말라는 뜻이다. 신청인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주택 취득과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구청이 인정한다면 취득 및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유주택
입주권 실거주 의무 2년 유예가능…철거
구글상단노출 플레이스상위 디시인사이드자동댓글 네이버상위노출 네이버마케팅프로그램 네이버상위노출 개포동부동산 구글상단작업 네이버자동글쓰기 다산동부동산 쿠팡퀵플렉스 사이트상위노출 네이버자동글쓰기 웹사이트상위노출 마케팅프로그램 홈페이지상위노출 상위노출 웹SEO 웹SEO 상위노출 사이트 키워드한줄광고 구글상단노출 키워드한줄광고 부산헌옷방문수거 홈페이지상위노출 다산동부동산 상위노출 사이트 네이버마케팅프로그램 구글상단작업 마케팅프로그램 상위노출 부산헌옷방문수거 플레이스상위 네이버상단작업 웹사이트상위노출 네이버상단작업 개포동부동산 디시인사이드자동댓글 사이트상위노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