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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실거주 의무 2년 유예가능…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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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0건 조회 18회 작성일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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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실거주 의무 2년 유예가능…철거 입주권 실거주 의무 2년 유예가능…철거 전 거주기간도 인정국토부·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 발표토허제 '한 달 해제'…아파트값 상승 송파구가 1위(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간 동안 강남3구를 중심으로한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올해 1분기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국 시군구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5.4.20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남3구역 등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 주택 철거로 실거주 2년 의무를 즉시 채우기 어렵다면, 새 아파트 준공 이후로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 아닌 통상적 아파트 매매라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자 한 달 만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취득(등기) 시점부터 바로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관할 구청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자가 제출한 실거주 입주 계획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다. 통상 토지거래허가 신청부터 허가, 매매계약 체결, 잔금 완납, 등기까지 4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잔금일을 6개월, 1년씩 뒤로 미루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지 말라는 뜻이다. 신청인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주택 취득과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구청이 인정한다면 취득 및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유주택자가 집을 살 때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토지거래허가가 난 날로부터 6개월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강남구와 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기준이 각기 달라 통일한 것이다. 기존주택 처리 방식은 매매와 함께 임대도 인정하며, 신청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해야 하는 이유나 아파트를 추가로 사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한남3구역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사진은 22일 촬영한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2020.6.22 jjaeck9@입주권 실거주 의무 2년 유예가능…철거 전 거주기간도 인정국토부·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 발표토허제 '한 달 해제'…아파트값 상승 송파구가 1위(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간 동안 강남3구를 중심으로한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올해 1분기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국 시군구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5.4.20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남3구역 등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 주택 철거로 실거주 2년 의무를 즉시 채우기 어렵다면, 새 아파트 준공 이후로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 아닌 통상적 아파트 매매라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자 한 달 만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취득(등기) 시점부터 바로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관할 구청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자가 제출한 실거주 입주 계획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다. 통상 토지거래허가 신청부터 허가, 매매계약 체결, 잔금 완납, 등기까지 4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잔금일을 6개월, 1년씩 뒤로 미루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지 말라는 뜻이다. 신청인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주택 취득과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구청이 인정한다면 취득 및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유주택 입주권 실거주 의무 2년 유예가능…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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