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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이데일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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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0건 조회 16회 작성일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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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이데일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올바른 직장문화 만들기 차원에서 직장내에서 벌어지는 노동분쟁 사례와 예방책을 소개합니다. 1998년 입사해 20년 넘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해온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받았다. 이유는 허위 문서 작성, 무단 겸업, 입주민과의 금전거래였다. A씨는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나”라는 생각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고, 기각되자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A씨가 받은 징계 사유 중 첫 번째는 겸직동의서 허위 작성이었다. 외부 대학에서 부동산학과 강의를 병행하던 A씨는 교수 임용에 필요한 서류로 겸직동의서를 요구받았다. A씨는 해당 서류를 회사 사장의 위임 없이 ‘○○ 사장 대리인 ○○관리소장’ 명의로 작성해 직인을 찍어 제출했다.A씨는 “본사에 문의했을 때 ‘관리소장 직인만 찍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그런 안내를 한 적도, 대리인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며 A씨가 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A씨를 징계한 또다른 이유는 겸업 및 외부강의 신고 누락이다. A씨는 외부 대학에서 5년간 강의를 이어오며 총 1780여 만 원의 강의료를 수령했으며 그동안 2차례만 회사에 이를 신고했다. A씨는 “초기에만 신고하고 이후에는 온라인 강의라 반복 강의로 인식해 계속 신고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회사 측은 규정상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는 횟수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며, A씨가 규정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고의적으로 무시했다고 맞섰다. 입주민과의 금전거래도 징계 사유가 됐다. A씨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아파트 입주민과 수차례 계좌이체를 통해 580만 원 이상을 주고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착오 송금이거나, 입주민의 아들 대신 대위변제를 한 것”이라며, 단순한 사적 거래였다고 해명했다.하지만 회사 측은 “입주민이 A씨에게 직접 이체하며 ‘입금했으니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해당 거래가 반복되었고, 금액도 작지 않았던 점”을 들어 직무관련자와의 부 한미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 훈련 이틀째인 지난 18일 광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에서 한국 공군 조종사들이 FA-50 전투기로 항공훈련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중국인 10대들이 우리나라 주요 공항과 군사시설에서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됐음에도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행법에 공백이 있는 까닭인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 소재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두 사람 중 한 명은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한 사진은 수천장에 이른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수사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다만 이들이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현행법(형법 98조)이 ‘적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에 대해서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까닭이다. 전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50대)는 중국 정보당국에 포섭돼 우리 군의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7년여간 유출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간첩죄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적국의 지위가 인정되려면 우리나라가 특정 국가와 전쟁 중인 상태여야 한다. 이번 사례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기에 형법상 간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휴전 중인 북한의 경우 우리 법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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