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웅지펜션

이용문의

궁금한게 있으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연합뉴스 우분투추진단-농촌진흥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댓글0건 조회 13회 작성일 2025-04-18

본문

연합뉴스 우분투추진단-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업무협약 체결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고웅석 연합뉴스 우분투추진단장(왼쪽)과 김황용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에서 열린 '연합뉴스 우분투추진단-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4.16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우분투추진단과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은 16일 아프리카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이날 서울시 종로구 연합뉴스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는 고웅석 연합뉴스 우분투추진단장과 김황용 농진청 기술협력국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연합뉴스와 농진청은 아프리카 사업 활성화와 소통 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우분투추진단은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 등 농진청 기술협력국의 주요 활동을 텍스트 기사, 사진, 영상, 그래픽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이다. K-라이스벨트는 아프리카 세네갈, 가나 등 7개국에 다수확 벼 종자 생산·보급 및 재배 기술, 기계화 등을 지원하는 개발 원조 사업이다. 고웅석 단장은 "K-팝, K-뷰티, K-드라마 등 현재 아프리카에 부는 한류 열풍의 원조 격인 'K-농업 기술의 산실' 농진청 기술협력국과 업무 제휴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폭넓은 협력을 기대했다. 김황용 국장은 "연합뉴스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아프리카 분들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면서 "아울러 국내외 우분투 정신('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공동체 정신)의 확산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작년 11월 국내 언론사 최초로 아프리카 전담 취재와 사업 융합조직인 우분투추진단을 출범했다.농진청은 2009년부터 아프리카 케냐 등 개발도상국에 농업기술전문가를 파견해 맞춤형 사업을 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시작했다. 현재 아프리카 37개국과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분투추진단-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업무협약 체결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고웅석 연합뉴스 우분투추진단장과 지난 2월 3일 충북 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청년들이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병무청 [서울경제] 김민호씨(가명)는 지난해 3월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복무하게 됐다. 김씨의 아버지가 20여년 전 군복무 중 다리에 중상을 입어 공상군인(公傷軍人)으로 인정받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버지께서 군 생활 중 입으신 부상은 지금도 가족에게 상처로 남아있지만 국가가 그 희생을 기억해줬다는 점에서 큰 위로가 된다”며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하며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같은 전공상 병역감면제도는 전투나 국가를 위한 직무 등을 수행하다가 전사하거나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자녀·가족에 대해 보충역으로 편입(6개월 복무)하거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등 병역의무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70여년 전인 1957년 틀이 잡혔다. 6·25 전쟁의 충격과 아픔이 현재진행형이던 시기였다. 당시 정부는 전사자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가족 중 2인 이상의 전사자가 있을 때 유족 1인에 한해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후 여러 차례 병역법 개정을 거치며 제도가 정비됐고, 1970년대부터는 6개월의 복무 단축 또는 보충역 편입 등 오늘날과 같은 병역감면 형태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1990년 이후에는 지원 입영하는 여성 군인의 증가와 사회 변화에 따라 배우자·모·자매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가 병역의무 이행 중의 희생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도 끝까지 책임져야한다는 취지에서 제도가 발전해온 셈이다. 병역법 제62조·제63조에는 전공상 병역감면의 대상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적용대상은 입영대상자나 현역병 중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 1~6급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다. 이 때 가족 중 1인까지 전공상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전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을 가리킨다. 전공상사유 병역감면 처분 현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