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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의 성패는 ‘어떻게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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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0건 조회 9회 작성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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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의 성패는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해당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먼저 보훈심사의 첫 번째 관문인 ‘요건심사’에서는 부상의 발생 원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입증되어야만 ‘요건 해당’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과실 유무, 군 상관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근무 환경, 과거력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 동일한 사건이라도 진술 방식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인 사안별로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그런데 이러한 국가유공자의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훈심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훈심사’란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가 발생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을 때 ‘요건심사’에서 해당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 정도의 등급 소견에 대하여 최종 상이등급 판정을 하며, ‘보상심사’에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훈심사는 국가유공자의 등록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 제도로, 그중 많은 신청인들께서 난항을 겪는 단계는 바로 ‘요건심사’와 ‘신체검사’입니다.※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예시그러나 신청인께서 홀로 준비하시면서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잘못 진술하거나,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 호소를 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요건심사에서 입대 전 병력(과거력), 발병 시기 불명확, 객관적 입증 자료 부족, 특이 외상력 없음, 소속 기관의 비전공상 판정, 퇴행성 질환, 의학적 발병 원인 미상, 선천적 질환, 만성질환, 자기면역질환, 본인 과실 등 다양한 이유로 억울하게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전에 군대에서 공상 판정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왜 이처럼 예상과 다른 판정 결과가 나왔는지 의아해하실 것입니다.“신체검사를 받는 데 무슨 자료가 필요하다는 건가요?”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사실 보훈병원에서 실시되는 신체검사는 일반적인 신체검사와 달리 서류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검자에 비해 의사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 보니 신청인의 상태를 한 명 한 명 면밀히 진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의 신체 상이보다 낮은 등급을 받거나 등급 미달(등외) 판정을 받아 심사에서 탈락하는 등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신청인께서 직접 후유 장애로 인한 노동력 감소나 취업 제한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7급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록에 성공하면 나라로부터 매달 보상금을 비롯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보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이러한 혜택은 본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주어집니다.※ 전문가 의견서 예시하지만 개인이 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들을 면밀히 준비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기에 많은 분들께서 입증의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분명 공무로 인해 부상을 입었음에도 단지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너무도 답답하고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입증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떠안지 마시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엇이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등록에 성공하여 합당한 예우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대법원 판례(92누 14762)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現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보훈심사위원회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심사 기준을 가지고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설령 군대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더라도 다른 여러 입증 자료들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다면 ‘요건 비해당’ 판정을 내리고 심사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군대에서의 공상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심사’에서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법리적·의학적인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질환의 발병 원인에 관한 논문, 전문가 의견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법원의 의료감정, 판례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상이 발생에 있어 본인 과실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만약 과거력 등 심사에 불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반박할 자료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증 자료의 중요성은 다음 단계인 ‘신체검사’에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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