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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이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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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0건 조회 5회 작성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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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이 9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마포구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소각장 공동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 발단이 됐다. 마포구가 9일 이를 규탄하는 간담회를 열자 서울시는 10일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적법 절차” vs “협의 없었다”이번 갈등은 서울시가 지난달 16일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사용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불거졌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용산·종로·서대문·중구·마포구 등 5개 자치구의 하루 585t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2005년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공동 이용 협약을 맺고 그해 6월 1일부터 20년간 함께 사용해왔다.서울시는 기존 협약의 만료일이던 지난달 31일을 앞두고 마포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자치구와 공동 이용 연장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조례를 준수해 자치구들과 협의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다. 시 관계자는 “마포구는 소각장이 위치한 자치구일 뿐, 소유·운영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며 “양천, 강남, 노원 등 다른 3개 소각장도 ‘시설 폐쇄 시’까지 공동 이용하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마포 시설도 같은 기준으로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마포구는 “서울시가 공식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 기간을 연장했다”고 반발했다. ‘서울시가 갑질 행정을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여러 차례 마포구와 협의를 시도했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마포구청에 5차례 공문을 보내 협의를 요청했고, 4차례 직접 방문해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공동이용 자치구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와 마포구의 추가 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을 통보하며, 5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지난해 11월27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앞에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 공청회 공동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자 부담 원칙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시장에 쌓여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이 7700만t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지만, 허리띠를 너무 느슨하게 풀어둬 사실상 조이는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2026년부터 적용될 제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을 앞두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9일 경향신문이 플랜 1.5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연도별 배출권 잉여량 현황’을 보면, 2019~2021년 1700만t가량을 유지했던 배출권 잉여량은 2022년 이후 급증해 지난해에는 7762만t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업들이 그해 할당받은 배출권도 다 쓰지 못하는 데다, 이전부터 쌓인 배출권까지 더해지면서 배출권 잉여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 업체들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연 평균 배출허용총량인 6억970만t의 10분의 1을 웃도는 규모다. 배출권 공급·배출·잉여량 추이. 변희슬 기자 남는 배출권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과잉 무상할당과 경기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권경락 플랜 1.5 활동가는 “환경부가 그간 배출권을 느슨하게 할당한 결과가 누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마루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공급이 많은 측면도 있지만, 경기 둔화에 의해 기업들의 생산이 감소해 수요가 감소한 것이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 공급 과잉은 가격 급락으로 이어져 2020년 연평균 t당 3만411원이었던 배출권 가격은 2023년 1만772원까지 떨어졌다. 현재도 1만원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장 기능을 활용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배출권이 쌀수록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할 유인은 적어진다.환경부는 오는 2026년부터 5년간 시행될 제4차 계획기간을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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