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원들이 정부와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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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댓글0건 조회 6회 작성일 2025-06-11본문
원주시의원들이 정부와 국회에 임차인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전면 개정과 유전자 변형(GMO) 감자 수입 승인 철회를 촉구했다. 원주시의회(의장 조용기)는 10일 제25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홍기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지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GMO 감자 수입 승인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 정부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 전환 과정에서 과도하게 책정된 분양가, 불투명한 감정평가, 약속된 우선 분양권 박탈 등의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기상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임차인 우선 분양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데다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법을 전면 개정, 임차인 분양 전환권의 명확한 보장,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 법제화, 민간임대주택 관리 감독 책임 강화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GMO 감자 수입 승인 철회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헌 의원은 GMO 감자 수입 승인 철회 촉구 건의문에서 “GMO 감자 수입으로 농민 생계가 휘청이고 특히 강원 농민 피해는 더욱 극심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전성분 표시제보다 강화된 GMO 완전표시제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수입 승인 즉각 철회, 농민 보호 대책 및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한 신뢰있는 종합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혜민 기자 khm29@kado.net#민간임대주택법 #GMO감자 #임차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시장에 쌓여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이 7700만t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지만, 너무 느슨하게 운영돼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4차 계획기간’ 할당 계획 수립을 앞두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경향신문이 9일 환경단체 플랜1.5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연도별 배출권 잉여량 현황’을 보면, 2019~2021년 1700만t 수준이던 배출권 잉여량이 계속 늘어 지난해 7762만t으로 급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 업체들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연평균 배출허용총량인 6억970만t의 10분의 1을 웃도는 규모다. 배출권 잉여량은 배출권 공급량에서 인증 배출량을 뺀 수치인데 기업들이 그해 할당받은 배출권도 모두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거 할당받은 배출권도 쌓여 있어 나타난 현상이다.시민단체와 환경부는 배출권이 남아도는 주요 원인으로 각각 과잉 무상할당과 경기 둔화를 들지만 주목하는 지점은 차이가 있다.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환경부가 그간 배출권을 느슨하게 할당한 것이 누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김마루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공급이 많은 측면도 있지만, 경기 둔화로 기업 생산이 감소해 배출권 수요가 줄어든 것이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장 기능을 활용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남는 배출권이 쌀수록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할 유인은 작아진다.환경부는 2026년부터 5년간 시행될 제4차 계획기간을 앞두고 할당 계획을 수립 중이다. 4차 계획기간이 끝나는 2030년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달성 여부가 결정되는 해이기도 하다.시민단체들은 배출허용총량 자체를 엄격하게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높여 배출권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 없이 배출권 과잉이 반복되고 있어 배출허용총량 자체를 엄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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