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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최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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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0건 조회 6회 작성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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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최근 북한군 활동자료를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동부전선 굴토 및 채석작업 하는 모습. 2025.3.27 (합참 제공) 무장·방호복 차림 인원 섞여 있어북한군 10여명이 8일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이남으로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 뒤 북상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10여명이 MDL을 침범했다. 북한군은 MDL 남쪽으로 50여m가량 침범한 것으로 파악됐다.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군에는 무장한 인원과 지뢰 폭발에 대비한 듯한 방호복을 입은 인원이 섞여 있었다.우리 군은 즉각 경고 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북한군은 MDL 이북으로 돌아갔다.북한군이 DMZ 내에서 시야 확보를 위한 불모지 작업이나 도로 작업 등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MDL을 침범하는 일은 왕왕 있었다.북한군의 DMZ내 작업이 활발한 중부 전선에선 지난해 6월 한 달에만 3차례나 북한군이 MDL 이남으로 침범했고,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사격에 즉시 퇴각했다.그러나 이날 북한군이 침범한 지역은 강원도 고성 쪽으로, 평소 북한군이 MDL 인근에서 도로 작업이나 불모지 작업을 하던 곳은 아닌 곳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정치적 혼란기가 계속되는 남측의 대비태세를 떠보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다만 군은 이번에도 북한군이 향후 이곳에서의 작업을 염두에 두고 지뢰 탐지 등 정찰 활동을 수행하다가 우발적으로 MDL을 넘어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10여 명, 군사분계선 침범 그래픽. 뉴스1 군 관계자 “정찰 활동 중 실수 가능성에 무게”전문가 “일몰 직전 움직임”…과대 해석 경계군 설명에 따르면 침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MDL 경계선이 북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어 MDL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실수로 MDL을 침범하기 쉬운 지형인 것으로 전해졌다.군 관계자는 “지뢰 폭발에 대비한 듯한 방호복을 입은 군인과 무장한 군인들이 순찰하듯이 섞여 있었다”며 “사전 작업을 위한 정찰 활동으로 보이고, 지형 때문에 실수로 MDL을 넘어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북한 문제 전문가인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상 동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지난 3월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03.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근본적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 주도의 신속한 '집단 합의' 추진을 재차 요구했다. 현역 군 입대 기준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환경부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총 360명과 총 10회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참석자들로부터 이러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집단 합의 및 피해 구제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종 피해자 지원 사업, 피해자 합의 대표 선임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집단 합의 추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다. 집단 합의는 2022년 시도됐다가 무산됐지만, 환경부는 지난 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집단 합의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피해자들은 이와 관련해 대체로 정부가 주도해 신속하게 집단 합의를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다만 합의 기준의 설정과 대표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수 있었다.피해 구제와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내 국가 책임 반영 요청 ▲피해자 현역 입대 기준 완화 필요 ▲피해 구제 청구 방법 간소화 등이 제기됐다.이 밖에도 개인별 피해 인정과 피해 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으며, 환경부는 개별 민원에 대해 재심사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안내했다.환경부는 간담회 후속 조치로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집단 합의 희망 여부, 합의 대표 선임 방안 등에 대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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