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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정치권은 조기 대선 체제 전환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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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0건 조회 6회 작성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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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정치권은 조기 대선 체제 전환을 서 [앵커] 여야 정치권은 조기 대선 체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면죄부가 될 순 없다며 '민주당 심판론'을 내걸었고, 민주당은 조기 대선 원인을 제공한 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우원식 의장 제안에도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어제 당 지도부 재신임을 받았던 국민의힘, 오늘은 당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죠?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돌입합니다. 부위원장인 이양수 사무총장을 비롯해 여성과 청년 비중을 고려한 9명의 위원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황 전 위원장이 5선 의원에 비대위원장 출신으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데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회의에서 집권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엄중한 사태를 불러온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문에서, 거대 야당의 전횡을 지적하고 줄탄핵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입으로는 헌정 질서 회복을 외치지만 분열의 정치를 연장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8개 사건에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이기면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 심판받았지만, 민주당은 국정 혼란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대통령 탄핵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면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거듭 내부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지도부가 당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중도층 민심을 고려해 하루빨리 절연해야 한단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수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면 죄송하다는 메시지 외엔 침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한자리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자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조한창 헌법재판관 옆 자리가 비어 있다. 2025.3.24 [공동취재]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부터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 '기능 마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빈 자리를 채울 후임자를 지명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8일 퇴임한다. 두 사람은 대통령 지명 몫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취임했다.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은 6명으로 줄어든다.이론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도 사건을 심리·선고할 수 있다. '사건 심리에는 재판관 7명이 필요하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지난해 가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이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심판 심리 중 재판관 3인이 퇴임해 재판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헌재법 23조 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냈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본안 결정 선고 때까지 정지했고, 헌법소원 본안 사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이론상 6인 체제에서도 심리뿐 아니라 선고까지 가능하다. 헌법은 법률의 위헌, 탄핵, 정당해산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헌재법도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할 뿐이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6인 체제 헌재가 유의미한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판관 수가 정원보다 크게 모자란 상황에서 결정의 정당성이 퇴색될 우려가 있어서다.실제로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아무런 사건도 선고하지 못했다. 사회적 갈등을 헌법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던 [앵커] 여야 정치권은 조기 대선 체제 전환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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