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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0건 조회 3회 작성일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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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단작업업체 /사진=김현정지인을 지하 벙커 등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B씨를 5일간 지하 벙커 등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B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B씨의 머리카락을 밀고 망치로 어깨를 때리며 폭행했다. A씨는 밀폐된 지하 벙커에 B씨를 들어가게 한 뒤 호스를 넣어 물을 채우며 B씨를 1시간가량 감금했다.공포심을 느낀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강물에 뛰어들었으나 A씨는 B씨를 건져내 다시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A씨의 감금은 5일간 이어졌다. 이밖에 A씨는 같은 해 7월 20일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구급대원이 자신의 요구대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다 죽인다"며 흉기를 가지고 와 위협했다. 구급대원들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향해 테이저건을 조준하자 자해하려 하거나 갑자기 구급대원에게 달려는 등의 돌발행동을 하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5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또 흉기를 휴대해 소방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사진=김현정지인을 지하 벙커 등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B씨를 5일간 지하 벙커 등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B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B씨의 머리카락을 밀고 망치로 어깨를 때리며 폭행했다. A씨는 밀폐된 지하 벙커에 B씨를 들어가게 한 뒤 호스를 넣어 물을 채우며 B씨를 1시간가량 감금했다.공포심을 느낀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강물에 뛰어들었으나 A씨는 B씨를 건져내 다시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A씨의 감금은 5일간 이어졌다. 이밖에 A씨는 같은 해 7월 20일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구급대원이 자신의 요구대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다 죽인다"며 흉기를 가지고 와 위협했다. 구급대원들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향해 테이저건을 조준하자 자해하려 하거나 갑자기 구급대원에게 달려는 등의 돌발행동을 하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5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또 흉기를 휴대해 소방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네이버상단작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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