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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범 여권 잠룡’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4일 조기 대통령선거가 현실화됐다. 정확한 대선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고하지만 전례 등에 비춰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기 대선 다음 날, 새 정부는 곧바로 출범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헌재의 탄핵안 인용과 동시에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헌법 제68조 2항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전선거운동도 이날부터 전면 금지된다. 통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대선 180일 전부터 적용되지만, 조기 대선의 경우 선거 사유가 발생하는 날인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이에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이나 현수막, 인쇄물은 금지된다. 예컨대 “탄핵에 찬성·반대한 ○○○ 낙선 운동하자” 등의 내용은 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확한 선거일은 한 권한대행이 공고한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이날 헌재 선고일 기준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10일 이내 선거일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늦어도 오는 14일까지다. 한 권한대행은 다음 주 중 국무회의를 통해 선거일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5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 선거일을 확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라 법정공휴일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통상의 대선처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34조에서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는 각각 임기만료일 전 70일,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선거일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은 궐위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별도 요일 규정이 없다. 이에 60일을 가득 채운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꼽힌다. 선거법에서는 대선과 총선 등을 공휴일 앞·뒷날에 치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월요일이나 금요일이 될 가능성은 낮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후 치러진 19대 대선도 화요일에 투표를 했다. 6월 대선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6월 3일로 대선일을 가정하면 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민 통합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태형 기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재의 8대 0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한 줌의 의혹도 없는 헌재의 완벽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의 결정문은 향후 수사와 형사 재판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국가 대개혁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과 언론, 야당의 존재를 부정한 내란의 싹을 도려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헌재의 판단을 근거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 민생·외교·안보를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또 “정치권은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하며, 이를 통해 최고의 개혁 정권 교체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 국민과 애국 시민 여러분, 헌재 재판관들, 국회 소추위원단,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들께 거듭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박용진 전 의원도 “정의가 실현됐다”며 “그토록 분명한 반역에 대한 이토록 단순한 단죄가 왜이리 늦어지는가 했지만 마침내 정의가 실현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모두가 이 결론을 받아들이고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곧 있을 조기대선 과정은 분열과 상처를 아물게 할 통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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