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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청주의 한 농지 거래를 두고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거래 뒤 밭을 깊이 파보니 각종 폐기물에 탄피까지 묻혀 있어선데요.경찰은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현장 K, 민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청주시 북이면 일대 2,500여 ㎡의 밭입니다.4년 전, A 씨는 농사를 짓기 위해 이 밭을 사들였습니다.하지만 이듬해, 땅 고르기 작업 중에 각종 폐기물이 무더기로 확인됐다고 말합니다.심지어 언제 어디서 쓴 줄 모를 탄피까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밭을 판 B 씨에게 폐기물을 치워달라고 하자 처음엔 일부 큰 쓰레기를 처리해 줬지만, 2년 전부턴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합니다.A 씨는 최근 굴착기를 불러 땅을 더 깊은 곳까지 파봤습니다.3m가량 파봤더니 생활 쓰레기와 건설 자재 등 온갖 폐기물들이 나왔습니다.[A 씨/밭 소유주/음성변조 : "땅속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알았으면 이런 땅을 누가 샀겠어요. 팔지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짓고, 땅이 다 썩어서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요."]밭을 판 B 씨는 이런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합니다.A 씨가 땅 상태가 이런 줄 알고 사들였단 겁니다.A 씨가 고물상을 운영하려고 부지를 알아보다 지인을 통해 땅을 매입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각종 폐기물이 밭에 매립된 데 대해서는 과거, 폐기물 운반업을 하다 분류 작업 중에 쌓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장도 배출된 장소에서 곧장 지정된 처리장으로 옮겨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허가하지 않은 곳에 쓰레기를 묻거나 보관하면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경찰은 사기와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A 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KBS 뉴스 민수아입니다.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오은지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장택동 논설위원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제헌 헌법의 기틀을 잡은 유진오 박사는 해설서에서 탄핵의 조건에 대해 “형사 범죄의 경우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대통령이 공포해야 할 법률을 공포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사유가 있을 때”라고 썼다. 탄핵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상정하고 탄핵 제도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12건의 탄핵 사건 중 인용은 1건뿐이고 10건은 기각, 1건은 각하됐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기각한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 헌재가 제시한 “모든 법 위반이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헌법에는 적시되지 않은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실제론 파면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건이라는 얘기다.“파면 효과 압도할 법 위반” 여부가 관건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더 엄격하게 중대성을 따진다. “파면 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탄핵안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판례다. 대통령 위헌·위법 행위의 정도와 반복될 가능성, 국민의 신뢰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를 따져 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그렇다고 ‘중대성’이 넘지 못할 높은 벽은 아니라는 게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였다. 당시 헌재에선 훗날 형사 재판에서 중형이 확정된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업들에 미르재단 등에 출연하도록 요구했고(기업 경영의 자유 등 침해),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했으며(공익실현 의무 등 위배), 진상 규명 협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헌법 수호 의지 불분명)는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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