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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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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0건 조회 5회 작성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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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가 경찰 차벽으로 통제되고 있다. 사진=장유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인도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일대를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날도 헌재 앞 도로변을 비롯해 안국역 주변 곳곳에 질서유지선과 경찰 차벽을 세웠다. 경찰은 골목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목적지를 묻고 통행을 제한했다. 좁은 골목까지 삼엄한 경비가 이어지면서 이동이 쉽지 않았다. 곳곳에선 경찰의 통제에 불만을 터뜨리는 시민들도 있었다. 일부는 "왜 지나가지 못하게 하느냐", "길을 막는 이유가 뭐냐"며 항의했고, 경찰은 이들을 타이르며 상황을 정리했다. 하지만 선고일이 가까워질수록 경비가 한층 강화되면서 상인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다. 계속되는 집회와 통행 제한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데다 주변 관광지까지 문을 닫으면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탄핵 선고 당일인 오는 4일 서울 종로구, 중구 등에 있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의 관람이 중지된다. 경복궁 서쪽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도 하루 문을 닫으며,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휴관한다. 국립민속박물관과 청와대도 휴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매출 타격이 크다고 호소한다.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헌재 앞에서 연일 집회가 열리며 매출이 급감했는데, 선고를 앞두고 통행 제한과 관광지 휴관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게 상인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헌재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30)는 "이곳은 원래 외국인 손님이 많은 지역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할머니가 보험수익자를 손자로 지정해 가입한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에 대해 고모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2022년 7월 사망한 여성 A씨는 슬하에 아들 B씨와 딸 C씨를 뒀습니다. A씨는 사망 약 4년 전인 2018년 9월 S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피보험자인 본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B씨의 아들인 손자 Y군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박에 빠진 아들 B씨가 재산을 탕진하고부인과 이혼한 후집을 나가면서 할머니인 A씨가 손자 Y군을 키우게 됐기 때문입니다.다행히 Y군은 공부를 잘해 2017년께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Y군이 유학을 떠난 후 A씨는 생명보험을 들었고, 이후 딸인 C씨가 A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만 A씨는 Y군에게 보험 가입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Y군 역시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인 A씨의 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A씨는 사망 당시 위 보험금 외에는 남긴 재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A씨의 사망으로 인해 S생보사에서 나온 보험금은 4억원이었고, Y군은 보험사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보험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A씨의 딸 C씨는 조카인 Y군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Y군은 고모 C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할까요? 자료=법무법인 트리니티 만약 Y군이 C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한다면 반환해야 할 금액은 1억원입니다. 문제는 Y군이 할머니 A씨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시점입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한 증여에한해서만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제1114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시기가 언제였는지 묻지 않고 언제나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손자인 Y군은 상속인이 아니라서 제3자에 해당합니다.A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2018년 9월)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1년이 지났지만, C씨가 실제로 보험금을 취득한 시점(A씨가 사망한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하면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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