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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ndoo2 댓글0건 조회 9회 작성일 2025-03-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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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4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남석 당시 헌법재판소장, 문 전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재판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18일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8인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4월 19일 대통령 추천 몫으로 헌재에 들어왔다. 이들 임기는 4월 18일 종료되는데, 국민의힘 내에선 최근 “대통령 탄핵심판이 두 재판관 퇴임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선고일이 안 잡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초 당내에선 “늦어도 3말4초에는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헌재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는 배경을 놓고도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보고 결론을 내기 위해 헌재가 전략적으로 판결을 미룬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도 나온 헌재가 선고일 지정을 하지 않으면서 여권에서 이른바 ‘4·18 이후설’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8명 가운데 최소 6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하는데, “진보 성향의 문형배 대행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의 재판관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선고기일을 못 잡는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분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헌재 내부에서 ‘인용 대 기각·각하’가 5 대 3 또는 4 대 4 정도로 팽팽한 것 아니겠느냐”며 “조율이 도저히 안 되면 문 대행이 임기 내에 선고기일을 안 잡고 그냥 미뤄버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8대0(인용 결과)을 만들자고 하면 4월 18일이 훅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左), 문형배(右) 여당은 표면적으론 “그건 너무 무책임한 일이고,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신동욱 대변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조기 대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만약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이 날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임기를 넘겨 버리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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