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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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0건 조회 1회 작성일 2025-11-15본문
콜백문자
10월1일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리나라 최초로 환경·에너지·기상 기능을 통합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입니다. 쿠키뉴스는 성급한 평가보다 각 분야 현장에서 바라보는 기대와 과제를 짚고자 합니다. 국회, 지방정부, 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릴레이 인터뷰 형식으로 담아, 통합부처의 성공 조건과 정책 우선순위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고영주 한국화학연구원 전문경영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출범은 정부가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를 넘어 ‘국가 혁신 의제’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영주 한국화학연구원 전문경영위원은 탄소중립정책포럼과 사단법인 ‘기후미래’를 공동 설립해 활동 중인 인물로, 기후 기술·산업 혁신을 이끄는 전문가다. 그는 ‘기후미래’를 통해 정부·산학연·지역사회가 연결되는 탄소중립 실천 플랫폼을 구축하며 탄소중립 전환 전략 기획, 기술사업화, 미래세대 기후리더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정책·투자·시장 이어지는 선순환 정책 우선”고 위원은 기후부 출범을 두고 “정부 부처가 ‘기후’를 명칭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부처의 미션이 분명해졌다”며 “에너지와 환경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의제이자 상호 연계적 시너지를 내는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고 위원은 기후부가 단순한 행정조직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로드맵, 프로세스 관리 체계, 거버넌스를 명확히 하고, 규제 혁신과 기회 창출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이 규제를 넘어 새로운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의 기회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부처가 성공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의 총 결집과 국내외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기술 혁신 측면에서 고 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전환·적응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실증과 상용화로 이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한 산학연의 글로벌 공동 기획과 협력 연구, 공동 실증 및 사업화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술이 단순히 연구개발(R&D)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투자·시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후부가 정책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조언이다.“지역 기반 탄소중립 거버넌스 필요”고 위원은 지역이 주도 챗GPT 생성 이미지 미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화랑업(미술 서비스업) 신고제’(2026년 7월)와 ‘재판매보상청구권’(2027년 7월)를 두고 제도의 세부적인 보완과 재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는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작가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것이다. 하지만, 섣부른 도입이 규모가 작고 열악한 국내 미술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들 제도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미술진흥법’에 따라 도입이 확정됐다.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새롭게 도입되는 재판매보상청구권과 화랑업 신고제가 핵심이다.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은 미술품이 작가로부터 최초 판매된 이후 재판매될 때 작가가 재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미술품은 새 주인을 찾을 때마다 가격이 뛰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에 비해 실제 미술품을 창작한 작가에게 돌아가는 이윤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유럽연합(EU)은 원 저작자의 첫 양도 이후 재판매되는 원작에 대해 저작자가 재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인세(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원국에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작가로부터 직접 구입한 지 3년 미만이거나 재판매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둘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재판매 가격이 1000파운드 이상일 경우에 추급권을 적용하고 최대 로열티 상한액은 1만2500파운드로 규정돼 있다.그러나 실제 미술시장에서 작가가 추급권을 보장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우선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작품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작가들의 경우 대부분 추급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로열티 없이도 작업 활동으로 이미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거나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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