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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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댓글0건 조회 8회 작성일 2025-05-26본문
공정위,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보증보험 종류 및 보장 내용 등도 알려야헬스장 운영을 한 달 이상 중단하거나 아예 문을 닫으려는 사업자는 앞으로 휴·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헬스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표준약관은 헬스장을 휴업(1개월 이상)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이는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아울러 약관은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퍼스널 트레이닝 역시 표준 약관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약관은 또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이용권 연기 최대 기한을 사전 동의를 받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 표준약관에서는 헬스장 이용 연기 기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공정위는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할 수 있고, 보증보험에 따른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이른바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다만 사업자가 이번 표준약관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이번 조처가 ‘법률’이 아닌 ‘약관’ 개정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사업자 약관이 부당하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해 ‘부당 약관’으로 결론나면 과징금 등 제재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보증보험 종류 및 보장 내용 등도 알려야헬스장 운영을 한 달 이상 중단하거나 아예 문을 닫으려는 사업자는 앞으로 휴·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헬스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표준약관은 헬스장을 휴업(1개월 이상)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이는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아울러 약관은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퍼스널 트레이닝 역시 표준 약관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약관은 또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이용권 연기 최대 기한을 사전 동의를 받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 표준약관에서는 헬스장 이용 연기 기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공정위는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할 수 있고, 보증보험에 따른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이른바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다만 사업자가 이번 표준약관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이번 조처가 ‘법률’이 아닌 ‘약관’ 개정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사업자 약관이 부당하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해 ‘부당 약관’으로 결론나면 과징금 등 제재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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