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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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0건 조회 16회 작성일 2025-05-17본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재판소원' 제도 도입 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히자 학계와 법조계의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를 한 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찬성 측 논리지만, 소송 남발로 실익은 없이 재판 지연만 초래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당사자가 헌법소원이라는 형태로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헌재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법안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처분 규정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유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선고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헌재는 더 나아가 재심과 환송심 등 법원의 후속절차 이행 규정까지 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판결이 취소되면 사건을 관할법원에 돌려보낼 수 있고, 환송받은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이 그동안 '한정위헌' 결정 등 헌재 판단의 기속력(법원 재판에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있는 독일에서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당해 판결을 취소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재판소원 제도는 30년 가까이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온 쟁점이다. 헌재는 2013년과 2017년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은 2022년 "법원의 권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도록 간섭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 원리와 사법권 독립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두 기관의 입장만큼 전문가들 의견도 극명하게 갈린다. 찬성 측에선 법원이 결론 내린 재판이라고(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건설 현장에서 다른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의 해고를 종용하며 수 차례 집회를 연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17일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대전충청 타워크레인지부 충북지회장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 청주 오창읍의 한 건설 현장 시공사가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 B씨를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 자신과 사전 논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시공사 채용 담당자에게 B씨를 해고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해당 시공사의 다른 건설 현장에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공급하지 않겠다며 B씨의 해고를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해당 건설 현장 앞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를 반복적으로 열어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시공사의 압박에 사직서를 낸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측과의 정당한 협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의사결정을 강요했다"면서 "다만 B씨가 고소를 취하한 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chase_arete@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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