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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0건 조회 20회 작성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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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EBS지부 “EBS는 국민의 방송이지 정권 나팔수도, 권력 도구도 아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EBS 사옥 입구. 사진=연합뉴스, 미디어오늘 자료 사진이진숙 위원장의 '2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중단된 EBS 이사 공모 지원자들에게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을 두고, '알박기 인사 시도'라는 EBS 내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가 보완 서류 제출 시한으로 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성명을 내고 "6·3 조기 대선을 불과 20여 일 앞둔 지금,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잔재인 이진숙 방송 통신위원장이 또다시 EBS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BS지부는 "현재 방통위는 5인 중 단 2인만이 남아 있는 불완전한 상태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법적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적 구조 속에서 이사 선임 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법적 무효"라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사 후보자 다수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특정 정당 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EBS지부는 "공영방송 EBS의 이사는 정치권력과 거리를 두고 오로지 교육과 공익에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함에도 방통위는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 검증조차 생략한 채 선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EBS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EBS는 국민의 방송이지, 정권의 나팔수도, 권력의 도구도 아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 예속도, 어떤 불법적 지시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EBS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정당성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이번 이사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철회하라"며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수용하고, 항고를 철회하라. 방통위는 조속히 5인 합의제 체제를 복원하고,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인 방통위'가 임명한 공영방송 인사 효력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왔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효력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가운데, EBS 신임 사장 임명 효력 또한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정지됐다. 앞서 방통위 관계자는 EBS 신임 이사 임명 절차를 재개하느냐는 본지 질의에 "EBS 이사 임명 추진 여부는 위원회 회의가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답변을 피했다.언론노조 EBS지부 “EBS는 국민의 방송이지 정권 나팔수도, 권력 도구도 아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EBS 사옥 입구. 사진=연합뉴스, 미디어오늘 자료 사진이진숙 위원장의 '2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중단된 EBS 이사 공모 지원자들에게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을 두고, '알박기 인사 시도'라는 EBS 내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가 보완 서류 제출 시한으로 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성명을 내고 "6·3 조기 대선을 불과 20여 일 앞둔 지금,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잔재인 이진숙 방송 통신위원장이 또다시 EBS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BS지부는 "현재 방통위는 5인 중 단 2인만이 남아 있는 불완전한 상태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법적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적 구조 속에서 이사 선임 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법적 무효"라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사 후보자 다수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특정 정당 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EBS지부는 "공영방송 EBS의 이사는 정치권력과 거리를 두고 오로지 교육과 공익에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함에도 방통위는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 검증조차 생략한 채 선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EBS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EBS는 국민의 방송이지, 정권의 나팔수도, 권력의 도구도 아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 예속도, 어떤 불법적 지시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EBS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정당성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이번 이사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철회하라"며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수용하고, 항고를 철회하라. 방통위는 조속히 5인 합의제 체제를 복원하고,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인 방통위'가 임명한 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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