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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영국과 타결한 무역합의에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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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0건 조회 18회 작성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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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영국과 타결한 무역합의에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경제안보 협력을 포함한 것으로 10일(현지시간) 확인되면서 미국이 향후 한국 등 다른 교역국과의 협상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국 간 이번 무역합의는 향후 한국 등과의 협상에 기준이 될 수 있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9일 영국과의 무역합의를 이룬 뒤 내놓은 ‘미·영 경제번영합의’에서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대에 한해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설정한 일정량의 쿼터(할당량)에 한해서는 25%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영국은 미국에 대해 에탄올, 소고기, 농산물, 기계류 등의 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다만 미국은 영국에 대한 10%의 기본 관세는 유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개별 국가와 처음 무역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하지만 합의한 내용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양국은 합의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그 내용을 발전시키고 공식화하기 위해 즉각 협상을 시작한다. 미국이 완성된 형태의 협상보다는 큰 틀을 먼저 만들고 구체적인 내용을 나중에 채워넣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합의 문서를 보면 양국 간 합의는 관세, 비관세 장벽, 디지털 교역, 경제안보 협력 강화, 상업적 고려와 기회, 기타 현안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는데 그중 경제안보와 관련해 “제3국들의 비시장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포함해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데 합의했다. 제3국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영국은 이 항목에서 “투자안보 조치, 수출통제, 정보통신기술(ICT) 판매자 안보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 등 적대적인 국가가 미국 및 영국 기업 인수나 첨단 제품 수입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고, 화웨이 같은 중국 ICT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데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향후 한국과의 합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의 후보 선출 취소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가 당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이 10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5시 김 전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후보는 검은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새벽 당이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 측 변호인은 "주된 쟁점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취소한 것"이라며 "취소 결정은 당헌 74조 2에 근거하는데, 이는 선출 절차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선출된 후보를 사후에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후보는 후보 등록 당시 당적이 없어 당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후보 측은 또 새벽 시간에 기습적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권자(김문수 전 후보)는 공고를 알지도 못했다. 1시간 만에 공고를 보고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건 하나님만 가능한 거지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김 전 후보가 선출된 상태에서 당무 우선권을 무시하고 진행된 단일화는 "명백하게 불법"이며, 기습 공고는 "김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무법한 공고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도 법정에서 "후보 공모를 새벽에 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고, 깨고 뉴스를 보고 이를 처음 알았다"며 "전 세계 어느 정당 역사를 봐도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당헌 74조 2는 후보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김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중대한 사유로 봤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의 2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 공모가 새벽에 진행된 데 대해서는 "지난밤 8시 반부터 시작된 단일화 논의가 12시쯤 끝나 어쩔 수 없이 지연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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