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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0건 조회 7회 작성일 2025-05-09본문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사진은 지난달 30일 대구의 한 의과대학 모습. 2025.04.30. lmy@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40개 의과대학 유급·제적 현황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현재까지도 유급 대상 의대생들의 대규모 수업 참여 흐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제적자가 발생할 경우, 일부 학생들이 자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40개 의대 학생들의 유급·제적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각 의대에 보낸 학사 운영 조사는 지난 7일 마감됐다. 교육부는 현재 막바지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 유급 대상자 대다수는 수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반면, '1개월 이상 무단 결석 시 제적' 학칙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수업 참여의사를 밝혔다. 해당 규정이 있는 대학은 건양대·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차의과대로 총 1916명 가운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돌아왔다. 2회 연속 학사 경고가 누적될 경우 제적되는 충남대 역시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을지대 31명, 차의과대 30명, 인제대 10명은 끝내 복귀의사를 밝히지 않아 제적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7일 기준 의대생 복귀율은 26%였다. 추가 복귀 인원 1000여명을 반영해도 최종 복귀율은 35%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사진은 7일 대구의 의과대학 모습. (다중노출) 2025.05.07. lmy@newsis.com 정부가 학사유연화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유급 시 의사 배출은 또다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024·2025학번 학생들이다. 두 학번이 연속으로 예과 1학년 수업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2026학번 신입생 입학이 입학할 경우 내년에는 세 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일부 대학들은 이 같은 '트리플링'을 대비해 2026학번에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는 등 학사 정상화 방안을 고려 중이다. 2024·2025학번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한편 대규모 유급이 코 앞에 닥치자 이권우의 인문산책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l 이승환 지음, 고려대학교출판부(1998) 이권우의 인문산책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의 비교는 흥미와 함께 당혹감이라는 이중감정을 일으킨다. 같은 주제를 놓고 무엇이 다른지, 혹은 공통되는지를 살피는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지만, 끝내 동양적인 것의 결핍이나 후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자괴감에 이르기 십상인 탓이다. 이승환의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은 유가의 정의관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서양의 정의, 법치, 권리, 자유 개념과 유가의 사유를 비교한다. 동양에서 정의는 올바른 의미, 행위의 정당성, 곧고 의로운 인격을 뜻한다. 사회제도와 구조의 정당성을 문제로 삼는 서양의 정의 개념과 다르다. 서양의 정의는 분배 정의이고, 이는 개체주의적 성향을 띤 개인 간의 이익갈등을 해결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는 도덕원칙이다. 동양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덕목은 정의가 아니라 조화다. 그러다 보니 이익분쟁이 벌어져도 각자의 몫을 확인하는 권리중심적 태도가 아니라 화해와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려 했다. 유가철학에서 의, 절의, 신의, 절개, 명분 등 의(義)와 관련된 개념을 살펴보면 서양의 개체주의적 자아관과 달리 타인과 맺은 관계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위치와 여기서 파생하는 책임이 강조되는 관계중심의 윤리가 강조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폭군 걸과 주를 방벌해야 하는, 이른바 역성혁명을 옹호하는 근거가 동서양은 다르다. 서양은 임금이 백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백성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는 권리침해의 관점이다. 유가는 임금은 왕도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불이행했기 때문이라는 관점에서 역성혁명을 옹호한다. 예치와 덕치, 그리고 인치를 강조한 유가는 과연 법치를 반대했을까? 지은이는 예를 통치계급 내부관계를 조정하는 역할, 계층 간의 신분과 특권, 재산 상속제도의 규정, 서민의 일상생활까지 규율하는 행위규범이라고 정의하고, 예를 어기면 공권력이 강제집행과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예의 강제규범성을 밝혔다. 공맹은 지도자의 도덕적 교화를 중시하였지만, 법률적 효과로서 형벌의 필요성을 무시하지 않았다. 지은이는 법가와 비교하면서 입법권을 장악한 군주의 도덕적 인격에 기댄 유가에 더 높은 점수를 준다. 법 해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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