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앵커 ▶댐과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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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0건 조회 9회 작성일 2025-05-05본문
[뉴스데스크]◀ 앵커 ▶댐과 그로 인해 생겨난 저수지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국제사회는 이 댐 저수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하지만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때문에 댐이 더 필요하다면서도, 댐 온실가스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김민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조 제거선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 긴 띠가 생겨날 정도로 안동호에 짙은 녹조가 꼈습니다.녹조는 독성물질뿐 아니라 온실가스인 메탄도 내뿜습니다.댐 건설 과정에서 물 속에 잠기는 식물도 분해되며 메탄을 배출합니다.[박지형 교수/이화여대 환경식품공학부 교수] "유속이 느려져서 갇힌 물 같은 경우에는 한 수십 배 이렇게 (메탄) 농도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전 세계 저수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은 화석 연료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14%에 달할 정도로 추정됩니다.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을 만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그래서 2019년보다 정밀한 댐 저수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을 제시했습니다.세계 최초로 미국이 이 기준에 따라 댐 저수지의 2021년 배출량을 산정해 봤더니 약 2천890만 톤이었습니다.미국 기준 승용차 630만 대의 1년 배출량,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3%에 해당하는 양입니다.한국은 아직 이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지만, 적용할 경우 보령호, 탑정호 등 충남 6개 호수의 연간 메탄 배출량이 8천8백 톤, 이산화탄소 환산 약 25만 톤이란 연구가 있었습니다.[이상아 연구원/기후솔루션 메탄&HFCs팀 연구원] "그동안 고려되어 있지 않았던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같은 배출이 이제 나올 거예요. 새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숫자가 튀어나올 수 있고."댐은 한 번 지으면 수십 년 동안 고정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댐이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계획에는 온실가스에 대한 고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박지형 교수/이화여대 환경식품공학부 교수] "댐의 숫자를 더 늘려서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들이 최근 10년간 늘어난 근로소득세의 80%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명목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소득세율이 크게 뛰는 연봉 8800만원 기준은 16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60조원으로 2014년(25조원)보다 2.4배 증가했다. 이 기간 늘어난 근로소득세 35조원 가운데 84%인 28조9000억원은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근로자들이 부담한 것이다.최근 10년 간 명목임금 인상으로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수와 소득 규모도 함께 늘었다. 이들의 소득점유율은 2014년 23.4%에서 2023년 35.7%로 확대됐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 비중도 6.2%에서 12.1%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8000만원 초과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6%에서 76.4%로 10.4%포인트 늘었다.소득세 부담이 연봉 8000만원 이상 근로자에게 집중된 것은 명목임금 증가에도 16년째 그대로인 과표구간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8단계 구조다.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에는 15% △5000만~8800만원 구간은 24% △8800만원을 초과하면 35~45% 세율이 적용된다.지난 2008년 이후 수차례 세법개정을 과표구간 조정과 세율 조정이 이뤄졌지만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시 35% 세율 적용’ 기준은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도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 뒤 16년째 제자리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경제 성장과 기업 규모 확대로 연봉 88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들이 과거 대비 크게 늘었다"며 “실제로 세금을 내고 나면 연봉 88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실수령액이 연봉 8800만원 초과 근로자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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