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 속, 사진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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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0건 조회 11회 작성일 2025-05-01본문
본 포스팅 속, 사진의 출처는지옥으로 가야하는 이탈자가 맞을까?솜이 한지민의 정체는 현재 3회차에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지옥으로 가야 할 솜이가낙준의 도움(?)으로 천국에 오게 된것은 확실해보였다.낙준의 이러한 행동이 솜이에게 도움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나솜이는 낙준과 같은 열차를 타게 되었고, 천국에 도착하기 전 지옥역에서 내려야 했다.예쁨을 초월해버린 한지민,천국보다 아름다운 2화 후미에 솜이 역의 배우한지민이 등장하면서부터 더욱 더 흥미로워졌다. 캐릭터의 이름이 '솜이'라는 것에 혹시 강아지?라고 생각했었는데 3회에서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기견들이 솜이에게 접근을 하는 것을 보고는 더 확신이 들기 시작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솜이 한지민의 정체 더 깊이 파헤쳐보기로 하자.솜이라는 이름도 해숙과 낙준처럼 이전 생에서 사용을 하던 이름이 아니였다.한지민, 솜이는 치와와였다?한편 2화에서 등장했었던 유기견 무리들이 낙준과 함께 신분을 찾기위해 센터에 방문한 솜이(한지민)에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솜이보고 "너는 치와와"라는 말을 한다.지옥 도착을 알림과 함께 솜이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고 주변에 같이 온 사람은 없었다. 처음에 필자는 솜이가 강아지라고 예상했었고, 주인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사망하여 같이 저승행 열차를 탔다가 주인이 지옥역에서 내리게 되자 같이 딸려가게 된 것을 낙준이 구해줬는줄 알았는데....미모가 아주 열일중이다.천국보다 아름다운 3회 3화 줄거리이번주 일요일 4회에서 한지민 솜이의 정체가 확실하게 밝혀질지 주목된다. 해숙은 교화를 받으로 갔고, 그리워했었던 엄마를 만나러 과거로 되돌아 갔다. 해숙이 집에 없는 동안,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하게 되는 솜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3화가 끝이 났는데 오늘(27일) 방영될 4회차에서의 줄거리가 상당히 기대된다.(ft. 솜이가 천국으로 온 이유)진짜 솜이 한지민의 정체는 강아지가 맞는걸까?사실 개가 개를 알아본다는 말도 있는데... 짜장이의 무리들이 왜 솜이에게 다가와 자기들이랑 같이 가자 했겠느냐고! 대체 무슨 사연이 있으며 정체가 뭐길래 이리 꽁꽁 숨겨두는 것이냐!ㅋㅋㅋ지옥에서 내려야 할 사람이 내리지 못하고 천국에서 내리게 되자 기억이 모두 소실되었다는 설정이라 솜이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고, 낙준은 자신을 찾아온 솜이를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마땅치 않자 그냥 아무 뜻이 없이(?)목화솜과 같이 하얗다고 '솜이'라고 낙준이 지어준 것이다. 그런데 너무 강아지 이름 같지 않나... 왠지 뽀메랑 좀 잘 어울리는 이름에 한지민의 생김새까지 닮은 느낌은 뭐지?ㅋㅋㅋㅋㅋ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3화 선공개 예고, 네이버 공식 영상을 활용했으며 사진의 저작권은©JTBC에게 있습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1일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김문수·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들은 민주당 이 후보를 향해 사퇴를 압박하며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을 촉구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 강하게 견제구를 날리며 ‘반이재명’ 정서를 자극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이 후보는 그동안 법 위반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등법원을 향해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6월3일 대선 이전에 이 후보 법적 리스크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미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정치인의 경우 대통령이 되더라고 임기 중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논평을 통해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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