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지시·명령 없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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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0건 조회 1회 작성일 2025-12-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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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지시·명령 없었다” 정면 반박, 위증 고발 요청까지‘3000개 유출’ 프레임 논란 속 공정위·국세청·노동부로 확전 조짐[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정보원이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가기관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서, 논란의 초점이 ‘정부와 쿠팡의 진실 공방’에서 ‘쿠팡의 책임과 태도’로 옮겨가고 있다.30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비난받다가 공유하니 또 비난받는다”며 “왜 정부는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왜 정부기관이 이것을 감추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그러나 국정원은 물론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전문가들은 오히려 쿠팡이 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을 비켜가며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쿠팡 대표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쿠팡 측이 ‘자체 조사’가 국정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주장한 데 대해 “자료 요청 외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① ‘지시’와 ‘협조’의 차이를 흐렸다충돌의 핵심은 쿠팡이 ‘협조’를 ‘지시’로 확장해 해석한 대목이다. 로저스 대표는 “조사는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 지시·명령·허가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국가정보원법 제5조)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협조 요청의 범주”라고 반박했다.국가정보원법 제5조는 국정원장이 직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정보 수집과 국가안보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의 근거일 뿐, 개별 기업의 조사나 발표를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권한과는 성격이 다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도 “국정원은 장비 이송 과정의 보안 우려를 이유로 협조했을 뿐, 쿠팡에 조사나 발표를 지시할 권한은 없다국정원 “지시·명령 없었다” 정면 반박, 위증 고발 요청까지‘3000개 유출’ 프레임 논란 속 공정위·국세청·노동부로 확전 조짐[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정보원이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가기관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서, 논란의 초점이 ‘정부와 쿠팡의 진실 공방’에서 ‘쿠팡의 책임과 태도’로 옮겨가고 있다.30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비난받다가 공유하니 또 비난받는다”며 “왜 정부는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왜 정부기관이 이것을 감추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그러나 국정원은 물론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전문가들은 오히려 쿠팡이 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을 비켜가며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쿠팡 대표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쿠팡 측이 ‘자체 조사’가 국정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주장한 데 대해 “자료 요청 외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① ‘지시’와 ‘협조’의 차이를 흐렸다충돌의 핵심은 쿠팡이 ‘협조’를 ‘지시’로 확장해 해석한 대목이다. 로저스 대표는 “조사는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 지시·명령·허가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국가정보원법 제5조)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협조 요청의 범주”라고 반박했다.국가정보원법 제5조는 국정원장이 직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정보 수집과 국가안보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의 근거일 뿐, 개별 기업의 조사나 발표를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권한과는 성격이 다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도 “국정원은 장비 이송 과정의 보안 우려를 이유로 협조했을 뿐, 쿠팡에 조사나 발표를 지시할 권한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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