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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국내 미술관 건립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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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0건 조회 2회 작성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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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환불 연초부터 국내 미술관 건립 열풍이 뜨겁다. 올해 서울에서 개관을 앞둔 대형 미술관만 세 곳이다. 이들 신설 미술관은 글로벌 미술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서울의 역량과 위상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가장 주목받는 곳은 오는 6월 개관을 목표로 2월 준공 예정인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이다. 한화문화재단과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가 협력해 문을 여는 이곳은 퐁피두센터의 방대한 컬렉션을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계약 기간은 4년이며 매년 두 차례 퐁피두 컬렉션전을 열고, 자체 기획전도 두 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퐁피두센터는 마르크 샤갈과 파블로 피카소, 바실리 칸딘스키, 앙리 마티스 등 20세기 거장들의 작품을 다수 보유한 세계적인 현대미술관이다. 루브르박물관과 오르세미술관과 함께 프랑스 3대 미술관으로 꼽힌다. 지난해 가을 5년간 장기 휴관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소장품의 해외 전시가 가능해졌다.한화문화재단에 따르면 과거 아쿠아리움이 있던 여의도 63빌딩 별관 전체를 리모델링해 미술관 공사가 진행 중이며, 총 지상 4층 규모에 메인 전시장은 500평 규모로 2개가 마련된다. 설계는 루브르박물관 리노베이션과 엘리제궁 등 프랑스 주요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행한 건축 거장 장 미셸 빌모트가 맡았다. 그간 미술 사업에 소극적이었던 한화그룹의 변신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오는 3월에는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인 서서울미술관이 금천구 독산동에서 문을 연다. 서울 서남권의 첫 공립미술관이자 미디어아트 특화 미술관으로 인근 구로 디지털 단지와 연계해 디지털 아트를 집중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개관특별전으로 건립과정을 돌아보는 '우리의 시간은 여기서부터'와 청소년과 뉴미디어 매체를 강조한 소장품전 '서서울의 투명한 |청소년| 기계' 등을 마련했다.서울시립미술관은 지난해 서울 도봉구 창동에 사진 특화 미술관을 개관한 데 이어, 서서울미술관 개관으로 본관을 포함해 총 8개 관 체제를 갖추게 된다.박서보재단이 오는 8월 서울 연희동에 개관 예정인 '박서보미술관'(가칭)도 미술 도시 서울의 매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작고한 한국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화백이 재단에 기증한 작품 3000점을 바탕으로 설립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새해가 밝았다. 은퇴자들은 올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은퇴자는 월급을 대신할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금 관련 제도와 세제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올해 연금 생활 은퇴자가 점검해야 할 것은 크게 3가지다. ●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변화먼저 국민연금부터 살펴봐야 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9%→9.5%)과 소득대체율(41.5%→43%)이 상향된다. 하지만 60세 이상은 이 같은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고 소득대체율이 상향된다 한들, 받는 연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은퇴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 변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는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간 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을 합쳐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A값’(현재 308만9062원)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감액 비율은 A값 초과 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다르다. 초과 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 구간은 초과 금액의 5%, 100만∼200만 원 구간은 10%, 200만∼300만 원 구간은 15%, 300만∼400만 원 구간은 20%, 400만 원 이상 구간은 25%를 감액한다. 이렇게 해서 최대 연금액의 절반까지 감액한다. 근로 대가가 노령연금 감액으로 돌아온다면 반길 사람은 없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감액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6월 17일부터는 A값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 원을 넘어야 노령연금을 감액한다. 월소득이 509만 원이 안 되면 노령연금을 깎이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퇴직연금 수령 21년 차 세율 달라져퇴직연금 관련 제도도 달라졌다. 퇴직급여를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당국은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에 적용하는 연금소득세율을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연금 개시부터 10년 차까지 수령하는 연금에는 퇴직소득세율의 구글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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