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합한다면서 국힘 교육정책 '독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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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0건 조회 2회 작성일 2026-01-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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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합한다면서 국힘 교육정책 '독소조항' 수두룩...20개 단체 "강행하면 위헌법률심판 청구"▲ 2025년 7월 29일, 충남교육연대가 충남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남교육연대국민의힘이 시동을 건 대전·충남 행정통합 기차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올라탔다. 이 통합기차는 교육 분야에서 어디로 향할 것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0월 2일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아래 대전충남통합법안)에는 "시장에게 교육자치를 상납하고, 귀족학교를 양산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다"라는 우려가 교육계에서 나온다.교육감 선출, 다르게 운영? '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근거6일, 대전충남통합법안을 살펴봤더니 이 법안에는 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열어둔 교육감 선출 방식 특례, 시장의 교육자치 관할권 강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영재학교 등을 대전충남특별시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다.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모두 45명의 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을 통한 행정통합이 현실이 되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추구해 온 귀족학교 확대,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등의 교육정책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우선, 대전충남통합법안 제54조(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특례)는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등에 따른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시장과 러닝메이트제나 시장의 임명제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교육계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시장의 임명제가 추진되면 교육자치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 우려한다. 교육감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시장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도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 법안에는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이 포함된 특목고와 영재학교 등 이른바 귀족학교를 양산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 있다.이 법안은 제62조(특목고 설립·운영)에서 "대전충남특별시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특목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라면서 "특목고에 대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과 학교 평가)·제19조(교직원 배치)·제21조(교원의 자격)·제23조(교행정 통합한다면서 국힘 교육정책 '독소조항' 수두룩...20개 단체 "강행하면 위헌법률심판 청구"▲ 2025년 7월 29일, 충남교육연대가 충남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남교육연대국민의힘이 시동을 건 대전·충남 행정통합 기차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올라탔다. 이 통합기차는 교육 분야에서 어디로 향할 것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0월 2일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아래 대전충남통합법안)에는 "시장에게 교육자치를 상납하고, 귀족학교를 양산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다"라는 우려가 교육계에서 나온다.교육감 선출, 다르게 운영? '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근거6일, 대전충남통합법안을 살펴봤더니 이 법안에는 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열어둔 교육감 선출 방식 특례, 시장의 교육자치 관할권 강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영재학교 등을 대전충남특별시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다.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모두 45명의 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을 통한 행정통합이 현실이 되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추구해 온 귀족학교 확대,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등의 교육정책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우선, 대전충남통합법안 제54조(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특례)는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등에 따른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시장과 러닝메이트제나 시장의 임명제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교육계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시장의 임명제가 추진되면 교육자치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 우려한다. 교육감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시장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도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 법안에는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이 포함된 특목고와 영재학교 등 이른바 귀족학교를 양산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 있다.이 법안은 제62조(특목고 설립·운영)에서 "대전충남특별시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특목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라면서 "특목고에 대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과 학교 평가)·제19조(교직원 배치)·제21조(교원의 자격)·제23조(교육과정)·제24조(수업방법)·제26조(학년제)·제29조(교과용도서)·제31조(학교운영위 설치) 및 제46조(수업연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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